삼천포어르신학교


비용 및 상담신청

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의 손과발이 되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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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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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  2. 등급판정위원회
  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
  3.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  4. 장기요양기관
  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  •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  • ※ 노인성질병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  • 전국 공단지사 (노인장기 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인-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※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
제출서류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 [별지 제1호의2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삼천포어르신학교 주소 경남 사천시 새고개길 77      Tel.055-835-9909
계좌번호 : 국민은행 663701-04-313551 삼천포어르신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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