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천포어르신학교
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※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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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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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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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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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 ※ 노인성질병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전국 공단지사 (노인장기 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- 신청인-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
제출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